[1801] 종목별 권리정보 - 유상

종목의 유상증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회사에서 자본금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증자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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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 종목별 권리정보 - 무상

종목의 무상증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는 과거에 이익이 발생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여 놓은 것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인데,
이익배당을 매년 균일하게 하는게 관례인지라 증자하여 주식으로 배당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제면에서도 다소 유리합니다.
무상증자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주식소각이 있는데 이익잉여금으로 자사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면
다른 주식의 주당 값어치가 상승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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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권리락
주식회사가 증자를 하는 경우에 신주인수권을 확정하기 위하여 신주배정 기준일을 정하는데,
이때 그 기준일의 익일이후에 결제되는 주권에는 신주인수권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거래소에서는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실제로 당해종목에 권리락조치를 취함으로써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관리합니다.
즉, 신주배정기준일 이틀전까지가 권리부가 되어 인수권을 가집니다.

유상증자의 경우 이론권리락의 주가 = [기준주가 + (시가발행가액 X 증자비율)] / 1 + 증자비율

무상증자의 경우 이론권리락 주가= 기준주가 / 1 + 증자비율
상장기업이 유무상증자를 할 때에는 권리락 후의 주가가 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수정주가로 계산하여 이동평균치를 구하는데 이때의 수정주가를 "이론권리락주가"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유뮤상증자병행시의 이론권리락주가 = (기준주가+1주당액면가*유상증자비율)/(1+유상증자비율+무상증자비율
유/무상증자시 권리락
무상증자시에는 회사에서 난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을 해주는 것이 아닌 자본으로 편입시켜서 회사의 투자자금여력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는 배당액 만큼 주식을 주는 것으므로 일종의 배당락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시에는 구주주에게 일정량의 주식을 배정하면서 실거래가보다 보통 30%정도 할인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므로 권리락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즉, 기존주식을 싸게 살 권리를 주고 이후 그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권리락이란 것을 통해 주가에 반영하는 것 입니다.

[1801] 종목별 권리정보 - 배당

종목의 배당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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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배당과 배당락
모든 회사는 기업의 손익을 확정짓는 결산을 실행하게 되며 이때 이익이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배당을 실시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12월말을 기준으로 결산을 하지만 증권이나 보험업종은 3월말을 기준으로 결산을 하며, 6월말 혹은 9월말을 기준으로 결산을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당을 받기위해서는 결산월이 있는 달의 마지막날을 포함한 3일전(증권회사 영업일기준)에 해당주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는 주식 거래일 기준으로 3일전에 매수를 해야 3월결산 법인 주주명부에 31일자 기준으로 등재가 되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3월말을 기준으로 결산하는 회사가 있고 3월말인 31일이 월요일이라면, 증권회사 영업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일전인 3월 27일 장 마감 전까지는 주식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증권회사 영업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또한, 해당기업이 배당을 할 때 주식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와 현금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현행 규정상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 배당락에 의해 주가를 조정시키며, 현금배당의 경우는 배당락 없이 시장가격으로 주가가 형성됩니다.

이는 채권에 대한 이자의 개념인 현금배당에 대해서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자는 차원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식배당은 주식수의 증가가 뒤따라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추어 시가총액에 맞게 주당가격의 하락이 필요하므로 배당락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첫째, 배당락은 "배당으로 인한 주가의 하락"이 아니며,
둘째, 현금배당은 주당가격의 하락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셋째, 주식배당은 시가총액을 불변시키는 가격으로 주당가격의 하락이 발생합니다.

[1801] 종목별 권리정보 - 매수청구

회사가 합병, 영업권양도 등의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이에 반하여 주주가 자기 소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주식매수청구권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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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내용출처 증권거래법 해설 - 전홍렬)

주식매수 청구권
1. 제도의 의의

주식매수청구권(appraisal right)은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사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갖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 제도는 회사의 분할, 합병, 영업 양수도 등 존립에 관한 기본사항의 변경(fundamental change)에 대해 다수의 의사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되, 반대하는 군소주주에 대하여는 금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가 공정한 가격으로 이들의 보유주식을 매수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부당, 불공정한 분할이나, 합병, 영업 양수도에 반대하는 소액주주의 보호장치이다.
이 매수청구권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이므로 회사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분할, 합병, 영업 양수도 결의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무의결권 우선주주 포함:이들에게도 통지·공고해야 함)가
주총 전(분할로 소멸하는 회사는 공고 2주 내)에 서면으로 당해 법인에게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견을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게 총회결의일(분할로 소멸한 회사는 공고후 2주 후)로부터 20일 내에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대상주주: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무의결권 우선주주 포함)에게만 인정된다.
주주명부나 실질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만이 해당된다.

- 요건:주총 특별 결의사항 중 분할, 합병,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 양도,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영업 전부의 임대, 경영위탁 등에 대하여 인정된다.
이 경우 주총소집통지 또는 공고시 주식매수청구권 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 절차:주총전에 서면에 의한 반대의사를 당해 법인에 통지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 청구절차:주총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 매수가격 : 주주와 당해 법인간의 협의가 원칙이다. 협의가 불성립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
이사회 결의 전 2월간 거래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서 거래된 가중산출평균종가, 1개월간 가중 산술평균종가, 1주간 가중산술평균종가의 산술 평균 가격 거래소 또는 코스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은 자산상태, 수익성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금감위가 정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의 30% 이상이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금감위가 그 매수가격을 조정(매수종료일 10일 전까지 조정신청)하는데, 자산상태와 수익성 등을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다.(최종적으로는 법원이 결정).

- 효과 : 매수청구를 받은 법인은 1개월 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한편 당해 법인은 취득한 자사주를 3년 이내 에 처분해야 하며 배당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다.

[1801] 종목별 권리정보 - 주식 변동사항

감자 및 액면분할, 액면병합 등으로 인하여 주가에 변동을 야기시키는 사항에 대한 내용과 기준일, 변경입고일, 변경후 코드 및 기존 주식수에 대한 비율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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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 종목별 권리정보 - 사채증자

종목의 사채증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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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 종목별 권리정보 - 신주인수권증서

종목의 신주인수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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